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경고, 개선․시정 명령1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3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위금지 명령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율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5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4. 자동차 배출가스과다발산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대상 : 월 5대 이상의 신고자
 나. 지 급 액 : 5천원 상당의 상품권
비고 : (1)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단순 고발일 경우에는 행정처분명 조업중지․사용중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환경보전 홍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 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 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 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 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①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개정 2018. 7. 20.)3.『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개정 2018. 7. 20.)4.『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한 행위5.『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6.『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7. 1호 내지 6호를 제외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행위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자(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제5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 접수된 환경오염행위가 타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군수는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7. 신문·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 기자 신고, 환경단체신고 및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②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 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