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22 시행 2022-07-22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3.10)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2011. 3. 10 조례 제42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3.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2.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0.11.29 ~ 2010.12.20)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제5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시행령]
제11조(피해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조사)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포문(2011.3.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23호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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