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12. 8.>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2>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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