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0.11.]
제2조(물품의 관리 등)
제2조(물품의 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7.2.>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ㆍ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③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전문개정 2006.5.17.]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1.>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에 따른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6조(물품의 정리기준)
제6조(물품의 정리기준) 물품의 정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8.7.2.,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② 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8조(물품 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 매입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1.]
제9조(물품 매입등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 매입등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등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5.15., 2018.7.2., 2022.10.11.>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면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2.5.7., 2018.7.2., 2022.10.11.>③ 삭제 <2018.7.2.>[제목개정 2018.7.2., 2022.10.11.]
제11조(기증물품의 취득)
제11조(기증물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물품의 수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③ 물품운용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면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전문개정 2006.5.17.]
제11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11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1.]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2.,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2., 2022.10.11.>1. 구입물품은 매입가격2. 제작품은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3. 생산물품은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금액4. 기부물품은 평가금액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규칙으로 정한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의 기재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중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중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물품의 이월)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0.11.]
제16조(불용품의 불용 결정과 소요조회)
제16조(불용품의 불용 결정과 소요조회) ① 시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한 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2. 임산물ㆍ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2.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3. 영 제77조 제1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물품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6., 2018.7.2., 2022.10.11.>1.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시의회, 구ㆍ군, 정부 각 부처, 특별시ㆍ광역시ㆍ도2.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시의회 및 구ㆍ군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과 같거나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후, 수령증을 받고 계약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개별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0., 2018.7.2., 2022.10.11.>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3.17., 2018.7.2., 2022.10.11.>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할수 있다. <신설 1989.3.17.,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10.11.>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이를 재고품 및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전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9호]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 소속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전문개정 2006.5.17.][제목개정 2022.10.1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0.11.>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0., 2018.7.2., 2022.10.11.>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물품카드등록부3.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의 서식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와 도서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④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1.>⑤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7.2., 2022.10.11.>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소모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칸이 남는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7.2.>[전문개정 2006.5.17.]
제26조(증명 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명 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 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8.7.2.>[제목개정 2018.7.2., 2022.10.11.]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개정 2018.7.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 2022.10.11.>[전문개정 2006.5.17.]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②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3.17., 2008.8.5., 2011.12.20., 2022.10.11.>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3.17.,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사서를 각각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30조
제30조 삭제<2006. 5. 17 조례 제3779호>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인계일자를 기입 후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② 삭제 <1989.3.17.>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