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10 시행 2013-07-1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4.20)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보조금액국비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처:예산담당관실]
[제정 2009. 4. 20 규칙 제25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 기재사항)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립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2. 보조금액(총사업비/국비/시비/자부담 등 재원별 기재)
 3. 지원기간
제4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지판 게시 제외 대학 및 연구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2.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제5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립시설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
 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시설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
 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공포문(2009.4.20)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보조금액국비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8. 10.30)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표지판 기재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라.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의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59호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 기재사항)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립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2. 보조금액(총사업비/국비/시비/자부담 등 재원별 기재)
 3. 지원기간
제4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지판 게시 제외 대학 및 연구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2.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제5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립시설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
 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시설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
 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별표_1_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보조금액국비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건립시설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
 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시설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
 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_2_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 기재사항)

제3조(표지판 기재사항)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립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명2. 보조금액(총사업비/국비/시비/자부담 등 재원별 기재)3. 지원기간

제4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지판 게시 제외 대학 및 연구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2.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제5조

제5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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