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공포문(2008.10.3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80호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 각 호와 같다.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
 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나 상징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8.10.3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8. 10. . 발 의 자 : 박 돈 규 의 원 (찬성의원 14인)
발의년월일 : 2008. 10. . 발 의 자 : 박 돈 규 의 원 (찬성의원 14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과 단체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보조금지원 시설과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시설과 단체에 대해 공공성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함.
❍ 또한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어 지는 사회추세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보조금지원 시설이 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표지판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라.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과 상징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2조)
마.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입법문안 : 따로붙임
4. 기타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없음
나. 관련 법규 : 「관계법령 발췌」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
 4)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5)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6)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7)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8)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 각 호와 같다.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
 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나 상징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第18條 (補助金의 교부조건)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法令과 豫算이 정하는 補助金의 交付目的을 達成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補助事業이 완료된 때에 그 補助事業者에게 상당한 收益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補助金의 交付目的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家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정) 1988-05-11 조례 제 022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있다.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을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 보조금관리 규칙 (1970. 1. 20 규칙 제23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기간전 대구직할시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2006-05-17 조례 제 3773호 
(일부개정) 2007-01-08 조례 제 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구체적인 요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2.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함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 민간보조와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을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공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①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서에는 예상치 못한 사회단체 보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총액규모로 심의한 수시지원액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다음연도 예산안 승인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예산안 승인으로 계획을 확정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시의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기업지원본부장, 예산담당관(개정2007.1.8 조례제3830호)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과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단체의 보조금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연1회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조금의 배분에 관한 규정은 2007 회계연도 보조금 지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과 소방

전문(2008.10.30)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10. 30 조례 제39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 각 호와 같다.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
 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나 상징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금제공자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 각 호와 같다.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계상)

제11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나 상징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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