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 누구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제5조(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여가교육의 실시5.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6.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제6조(여가교육)

제6조(여가교육) 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을 통한 여가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질 높은 여가교육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

제8조(우수사례 발굴)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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