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11.>[제목개정 2025.7.11.]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 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9조(통계의 작성관리)
제9조(통계의 작성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교육의 실시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등)의 여가활동 지원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8.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7.11.]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영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등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청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단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제14조에 따른 청주시 시민 여가 활성화 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7.11.>
제14조(청주시 시민 여가 활성화 위원회)
제14조(청주시 시민 여가 활성화 위원회)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 시민 여가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11.>1. 청주시의회 의원 및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이중 여가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여가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4.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복지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기타 시민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⑥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제목개정 2025.7.11.]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