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2조(수당)
제2조(수당)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13.7.10., 2018.7.2.>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4조 삭제(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