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개정 2021.12.10.>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과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제목개정 2021.12.10.],[제4조에서 이동<2021.12.10.>]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2021.12.10.>]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양성평등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6.10.31., 2020.12.10.>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제도 개선 및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5. 삭제 <2016.10.31.>6.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12.10.>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2020.12.10.)>③ 삭제 <2019.8.12.>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일자리ㆍ인사 및 여성가족정책 업무 각각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8.12.>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0.>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0.>⑧ 삭제 <2016.10.31.>

제8조의2(분과위원회)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8.12., 2021.12.10.>[본조신설 2016.10.31.]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제10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제목개정 2019.8.12.]

제11조(성인지 예산)

제11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성인지 통계)

제12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성인지 교육)

제13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적극적 조치)

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 참여)

제15조(시정 참여) ①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5조의2(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본조신설 2019.8.12.], [제목개정 2021.12.10.]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4.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17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건전한 가족문화 운동 전개4. 위기에 처한 가정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진단·치료와 지원5. 그 밖에 건강한 가정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2.>

제18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18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육성에 힘써야 한다.③ 시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 등 인권보호)

제19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 등 인권보호) ① 시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복지 및 건강증진)

제20조(복지 및 건강증진) ①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22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등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23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개정 2020.12.10.>② 시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 및 홍보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25조(여성친화도시)

제25조(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대구광역시여성대상)

제26조(대구광역시여성대상) 시장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여성을 발굴하여대구광역시여성대상(이하 “여성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개정 2017.4.10.>[제목개정 2017.4.10.]

제27조(수상대상자 선발)

제27조(수상대상자 선발) ① 여성대상은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1.여성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2.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여성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귀감이 된 여성② 여성대상의 수상대상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시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4.10.]

제28조(시상시기)

제28조(시상시기) 여성대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1.12.10.>

제29조(국제협력의 지원 등)

제29조(국제협력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및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22.10.11.>

제31조

제31조 삭제 <2022.10.11.>

제32조

제32조 삭제 <2022.10.11.>

제32조의2

제32조의2 삭제 <2022.10.11.>

제33조

제33조 삭제 <2022.10.11.>

제34조

제34조 삭제 <2019.8.12.>

제35조(규칙)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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