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일자리창출 지원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ㆍ제공 및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4. 직업교육훈련 지원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6. 여성맞춤형 창업지원사업7.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8.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