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_1_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

과제의 개 요○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기존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제출○ 유사·중복성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제출○ 유사·중복성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제출○ 유사·중복성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제출○ 유사·중복성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제출○ 유사·중복성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제출○ 유사·중복성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제출○ 유사·중복성 여부 : [ ]있다 [ ]없다 ※ 유사ㆍ중복되는 기존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제출
담당자 등소속부서팀 장팀 장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첨부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0.> 〈제1면〉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2면〉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
 ○
2. 과업의 주요내용
 ○
 ○
3. 기대효과
 ○
 ○
4.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
5.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
6. 용역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
 ○

별지_2_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

용역사업 개 요○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팀 장부 서 장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10.>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

별지_3_용역완료 자체 평가서

용역사업 개 요○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용역완료 및 평 가 자용 역 완료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용역완료 및 평 가 자용 역 완료일자점검자팀 장부 서 장비 고
용역완료 및 평 가 자
평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 용역 부정행위(표절, 중복게재 등) 검증여부 - ○ 기타 특이사항 등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 용역 부정행위(표절, 중복게재 등) 검증여부 - ○ 기타 특이사항 등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 용역 부정행위(표절, 중복게재 등) 검증여부 - ○ 기타 특이사항 등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 용역 부정행위(표절, 중복게재 등) 검증여부 - ○ 기타 특이사항 등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 용역 부정행위(표절, 중복게재 등) 검증여부 - ○ 기타 특이사항 등 -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10.>
용역완료 자체 평가서

별지_4_용역발주 통보서

용역발주 개 요○ 사 업 명 :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일자 :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사 업 명 :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일자 :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사 업 명 :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일자 :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사 업 명 :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일자 :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사 업 명 :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일자 :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과업지시 주요내용
특이사항
담당자등업 무 담당자용 역 감독관책 임 자책 임 자비 고
담당자등업 무 담당자용 역 감독관팀 장부 서 장비 고
담당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10.>
용역발주 통보서

별지_5_ 차별성 검토보고서

연번연구과제명 (연구년도)연구자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2
3
4
5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정책 연구 필요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12.10.>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전문(2010.2.11)

과제의 개 요○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용 역 사업비○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기존용역과 유사·중복성○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
담당자 등소속부서담 당담 당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첨부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
용역사업 개 요○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용역계약○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담 당부 서 장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용역사업 개 요○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용역계약○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용역완료 및 평 가 자용 역 완료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용역완료 및 평 가 자용 역 완료일자점검자담 당부 서 장비 고
용역완료 및 평 가 자
평가결과○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기타 특이사항 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기타 특이사항 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기타 특이사항 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기타 특이사항 등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 ○기타 특이사항 등 -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용역발주 개 요○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과업지시 주요내용
특이사항
담당자등업 무 담당자용 역 감독관책 임 자책 임 자비 고
담당자등업 무 담당자용 역 감독관담 당부 서 장비 고
담당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정책기획관실]
[제정 2008. 5. 13 규칙 제2513호]
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0. 2. 22 규칙 제259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각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용역사업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9.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신설 2010. 2. 22 규칙 제2598호]
 10.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2 규칙 제2598호)
 ② 제1항의 용역사업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사업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결정) ① 심의회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기타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②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역사업안은 해당 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용역을 발주한 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용역사업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완료후 평가) ① 용역을 완료한 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용역완료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심의회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① 용역사업을 발주한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을 발주한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 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1항의 용역계약 주요내용 및 제7조의 용역 평가결과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2. 11 규칙 제2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2.11 규칙 제2598호) 〈제1면〉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2면〉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2. 과업의 주요내용
 ○
 ○
3. 기대효과
 ○
 ○
4.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
5.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
6. 용역사업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
 ○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

[별지 제3호서식]
용역완료 자체 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용역발주 통보서

공포문(2010.2.11)

과제의 개 요○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사 업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
용 역 사업비○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예산편성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사유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기존용역과 유사·중복성○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유사·중복성 여부 :
담당자 등소속부서담 당담 당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첨부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1.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2.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결정서(용역 결과물 활용계획 포함) 사본 4.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사본 5.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0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98호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2면〉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2. 과업의 주요내용
 ○
 ○
3. 기대효과
 ○
 ○
4.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
 ○
5.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
6. 용역사업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
 ○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제2조(사전심의 안건 제출)① 주관 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21.12.10.>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비 및 산출내역 <개정 2021.12.10.>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8. 용역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정 2021.12.10.>9.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신설 2010.2.22 규칙 제2597호] <개정 2021.12.10.>10.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2.22 규칙 제2598호)② 제1항의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1.12.10.>]

제3조(사전심의)

제3조(사전심의)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2021.12.10.>]

제4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4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회가 용역안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10.>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그 밖의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개정 2021.12.10.>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용역안은 해당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5조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제5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제5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역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6조에서 이동<2021.12.10.>]

제6조(용역완료후 평가)

제6조(용역완료후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위원회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제2조의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7조에서 이동<2021.12.10.>]

제7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제7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발주 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1항의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제7조의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8조에서 이동<2021.12.10.>]

제8조(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10.>)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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