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7.11)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의료산업팀) 
[제정 2011. 7. 11 조례 제42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위탁 등 주요사항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7.11)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1. 5. 6. 발 의 자 : 김 원 구 의원 박 성 태 의원 정 해 용 의원 윤 석 준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발의년월일 : 2011. 5. 6. 발 의 자 : 김 원 구 의원 박 성 태 의원 정 해 용 의원 윤 석 준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법」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되고,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다. 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조). 
 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마. 의료관광 활성화를 홍보․마케팅(안 제7조).
 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유치업자,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기준 마련(안 제8조).
 사. 지역의료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도의료기관 지정(안 제9조).
 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에 자문,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안 제10조).
 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위탁 기준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 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포문(2011.7.1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66호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위탁 등 주요사항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2.22.>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2.22.>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1.2.22.>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1.>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2.10.11.>

제5조(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8231;운영)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의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2.22.>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개정 2021.2.22.>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마케팅)

제7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1.2.22.>4.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8. <삭제 2019.2.28.>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1.2.22.>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개정 2021.2.22.>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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