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중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 의료상담, 진료지원, 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6.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 수당 등)
제7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운영 등)
제8조(전문인력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해촉 등)
제9조(전문인력 해촉 등) 구청장은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2.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
제10조(홍보·마케팅)
제10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4.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협력기관의 지정)
제12조(협력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3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3.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