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1-11 시행 2013-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15일15일
신청인①상호(명 칭)
신청인②성명(대표자)③생 년 월 일
신청인④주 소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내역⑤허가대상행위
신청내역⑥행위대상지역 위치‧면적(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신청내역⑦행위의 규모 및 내용
신청내역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신청내역⑨행위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신청서 작성접 수 (민원실)접 수 (민원실)
신청서 작성접 수 (민원실)접 수 (민원실)
검 토 (환경정책과)검 토 (환경정책과)
검 토 (환경정책과)검 토 (환경정책과)
현지확인 (필요시)현지확인 (필요시)
현지확인 (필요시)현지확인 (필요시)
허가증 교부결 재결 재
허가증 교부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앞면)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뒷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_자연환경조사원증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15일15일
신청인①상호(명 칭)
신청인②성명(대표자)③생 년 월 일
신청인④주 소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내역⑤허가대상행위
신청내역⑥행위대상지역 위치‧면적(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신청내역⑦행위의 규모 및 내용
신청내역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신청내역⑨행위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신청서 작성접 수 (민원실)접 수 (민원실)
신청서 작성접 수 (민원실)접 수 (민원실)
검 토 (환경정책과)검 토 (환경정책과)
검 토 (환경정책과)검 토 (환경정책과)
현지확인 (필요시)현지확인 (필요시)
현지확인 (필요시)현지확인 (필요시)
허가증 교부결 재결 재
허가증 교부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앞면)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뒷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_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15일15일
신 청 인① 상호(명 칭)
신 청 인② 성명(대표자)③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④ 주소 (사업장소재지)
신 청 내 역⑤ 출입장소
신 청 내 역⑥ 출입목적․이유
신 청 내 역⑦ 출입인원
신 청 내 역⑧ 출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신 청 내 역⑨ 보호구역명칭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
1. 당해 행위가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2.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당해 행위가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2.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당해 행위가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2.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당해 행위가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2.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당해 행위가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2.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당해 행위가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2.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1. 당해 행위가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2.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1(안내판 규격재질등)

기둥높이 120~150㎝
< 80㎝이상 매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내판의 규격‧재질 등
1.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안내판
 가. 안내판의 설치
 (1)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기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안의 출입이 드문 곳에는 1,000m 범위안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은 3,000m 범위안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다.
 (3)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내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
 

 (1) 재질 및 두께 : 스테인레스 스틸(두께 3㎜~4㎜) 또는 목재(미려하고 부패하지 않으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유지)
 (2) 색상 : 흰색 바탕․검은색 및 빨간색 글씨 등
 ※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 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적절한 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대구광 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밀조사등의 실시)

제4조(정밀조사등의 실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태계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밀조 사계획 또는 보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2. 조사내용 및 방법3. 조사인원 및 예산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행위허가 신청)

제6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행위허가 신청)① 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야생동·식물보호에 미치는 영향,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적절한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제7조(출입제한 안내판)

제7조(출입제한 안내판)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 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재질 등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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