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5.2)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제정 2002. 7. 30 조례 제3551호]
개정 2004. 3. 30 조례 제3639호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5호]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및「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 및 구·군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자연환경의 오염․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6호)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 수립) ① 시장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5조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등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2.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6. 가축을 방목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분포상황 및 식생현황 
 4.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동․식물종의 서식현황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연환경조사원에게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제1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기초로 하여 대구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시민의 열람을 거쳐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1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시장은 법 제4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시장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 녹지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각종 도로, 주택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자는 녹지,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구․군 및 주택단지․건축물 등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계의 복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훼손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생태계가 파괴․훼손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계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5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등
제18조(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을 
 대구광역시 보호야생동․식물(이하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시역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2. 시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동·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등에 대한 보존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렵도구․총기․농약․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구조센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위험에 처하여 있거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신고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해제 하려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사유․일자
 3.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④ 야생동․식물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출입제한) ①「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자연환경조사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5. 그 밖에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3. 보호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23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 생동․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지역 및 관리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 및 관리야생동․식물은 각각 제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야생동․식물보호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야생동․식물보호대책은 각각 제6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을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5. 2 조례 제4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5.2)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4.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 ---------------------------------------.
제2조(구성)위원회는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생략) (생략)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생략)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수당) ------------------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전기금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련법령 : 붙임(「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11.2.21~3.14)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4조의2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2011.5.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45호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 보호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구청장·군수는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 및 구·군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자연환경의 오염·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5.11.>③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제목개정 2024.5.17.]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5.17.>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2.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2.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5.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6. 가축을 방목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제9조(중지명령 등)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자연환경조사)

제10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산·하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3. 야생생물의 다양성 분포상황 및 식생현황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동·식물종의 서식현황5. 토양의 특성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제11조(정밀조사 및 보완조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제1항의 자연환경조사원에게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제1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제13조(생태·자연도의 작성)① 시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기초로 하여 대구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5.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시민의 열람을 거쳐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3. 이용객의 안전대책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1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1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시장은 법 제4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16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① 시장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천, 녹지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각종 도로, 주택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자는 녹지,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구·군 및 주택단지·건축물 등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계의 복원)

제17조(생태계의 복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개설 등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훼손된 지역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3. 자연재해로 생태계가 파괴·훼손된 지역4. 그 밖에 인위적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계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8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제18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대구광역시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시역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2. 시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보호대책)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보호대책)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2. 개체수 감소·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3. 서식지 등에 대한 보존계획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렵도구·총기·농약·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구조센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위험에 처하여 있거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신고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5.17.]

제20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제20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①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해제 하려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사유·일자3.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④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21조(출입제한)

제21조(출입제한)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17.>1. 학술연구, 자연환경조사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2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3. 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23조(교육·홍보)

제23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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