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전문(2005.2.28)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기 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치수방재과]
[제정 2005. 2. 28 규칙 제24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잔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사전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의안(2005.2.28)

조례(규칙)명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종 류제정( ○ ), 개정( ), 폐지( )제정( ○ ), 개정( ), 폐지( )제정( ○ ), 개정( ), 폐지( )
제 안 자시․도지사( ○ ), 의회의원( )시․도지사( ○ ), 의회의원( )시․도지사( ○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제2회 심의회(2005. 2. 3)제2회 심의회(2005. 2. 3)제2회 심의회(2005. 2. 3)
의회 의결일이 송 일
공 포 예 정 일2005. 2. 28재의요구기한2005. 2. 21
근 거 법 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
소 관 부 서치수방재과치수방재과치수방재과
관련중앙행정기관소방방재청 복구과소방방재청 복구과소방방재청 복구과
제정‧개폐사유「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제정(2004.12.30) 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제정(2004.12.30) 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제정(2004.12.30) 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재난관리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자연재난대책 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조). ○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등 융자금의 사전상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재난관리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자연재난대책 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조). ○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등 융자금의 사전상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재난관리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자연재난대책 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조). ○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등 융자금의 사전상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검 토 의 견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기 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제정(2004.12.30)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조).
다.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호).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등 융자금의 사전상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4.12.30~2005.1.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잔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사전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3.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저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6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잔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사전상환)

제5조(융자금의 사전상환)①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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