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및 지원)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신설 2024.10.30.>2.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신설 2024.10.30.>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신설 2024.10.30.>4.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설 2024.10.30.>5. 이주비 지원 <신설 2024.10.30.>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0.30.>③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제2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4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 <2024.10.30.>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전세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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