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치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 계획2. 치매연구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4. 치매관련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5.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7.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② 시장은 광역치매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30.>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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