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식경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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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급식경비 지원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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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①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이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친환경 학교급식비의 지원시기나 신청절차 등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3조

제3조 삭제 <2022.10.11.>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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