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5.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0.>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0.>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2.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4. 난임 관련 상담 지원5.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5.20.>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