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의 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9.>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9.19.>1.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9.19.>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