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의 지정기준
〔별표〕
소매인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
가.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①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및 구내통로가 있을 때에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내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비고 :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중 4) 및 6)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다. 매장면적 측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등은 포함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3. 자동판매기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