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구 분심 사 항 목적정성 여 부
1. 입안의 필요성가. 기존 자치법규 또는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는가
1. 입안의 필요성나. 법령의 제정․개정에 의한 입안인가, 구의 필요에 의한 입안인가
1. 입안의 필요성다. 법령에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1. 입안의 필요성라.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1. 입안의 필요성마. 구의원 또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의한 입안인가
2. 입안절차의 정당성가. 입안부서와 관련부서 간의 사전협의는 이루어졌는가
2. 입안절차의 정당성나. 입안내용과 관련하여 관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2. 입안절차의 정당성다.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는가
2. 입안절차의 정당성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가
2. 입안절차의 정당성마. 입안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요구되는 것인가
2. 입안절차의 정당성바. 사전심사기간은 적절한가
2. 입안절차의 정당성사. 입법안의 의회제출일정은 적절한가
2. 입안절차의 정당성아. 시행일과 관련하여 입법일정은 적절한가
3. 입안형식의 적합성가. 제안서식은 적절한가
3. 입안형식의 적합성나. 조례 규정사항인지 규칙 규정사항인지 입안형태는 적절한가
3. 입안형식의 적합성다.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일괄개정 등의 입안방법은 적절한가
3. 입안형식의 적합성라. 구비서류(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관련지침 등)는 적절한가
구 분심 사 항 목적정성 여 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가.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입안이며,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 구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라.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그 논거의 타당성은 충분한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마. 입안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재의 또는 제소사례는 없었는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바. 인용한 근거법령은 적절하고 그 밖에 관련법령은 없는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사.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조항은 없는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은 없는가
4. 입안내용의 법적합성자. 관련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은 없는가
5.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가. 과거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5.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나. 조례규정사항을 규칙에 포괄위임하지 않았는가
5.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다.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5.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라. 다른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사항은 없는가
5.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마. 관련법규의 준용규정을 둘 경우 형식과 내용은 적절한가
5.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바.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경과규정은 적절하고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가
5.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사. 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의 형평성은 제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적정성 여 부
6. 입법체계의 정당성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되 간략하게 되었는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다. 표현이 명료하고 평이하며, 전문용어나 외래어의 경우 그 의미가 정확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라. 조문의 배열순서는 적절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마. 작성된 개정문안은 적절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바. 조문의 정렬형식 및 문장부호 등은 적절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사.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정확한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아. 각종 신청서 등에 과다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6. 입법체계의 정당성자.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은 적절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 부서명 :

별지1~10

예 고 안제출자 및 의견주관부서 검토의견
현 행개 정 안
제2조(수상대상자) ① 청소년대상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이상 ○○ 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선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 감이 되는 자 2. ~ 4. (생략) <신설> 제5조(시상) ① 청소년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메 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생략)제2조(수상대상자) ① ------------ --------------3년 이상 계속-- ------------9세 이상 24세 이하 의-------------------------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③ 수상인원은 제2호 내지 제4호 각 부문별 부문상 1명 및 장려상 1명을 선정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상) ① ----------매년 청소 년의 달인 5월에--------------- -----------------------. ②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의안구분의 안 명입법구분소관부서
※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의안 순으로 등재 ② 의안번호는 간사가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의안 순으로 등재 ② 의안번호는 간사가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의안 순으로 등재 ② 의안번호는 간사가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의안 순으로 등재 ② 의안번호는 간사가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작성요령 ①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의안 순으로 등재 ② 의안번호는 간사가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부여하고, 의안번호순서에 따라 심의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
구 분구 분직 위성 명의 결의 결서 명비 고
구 분구 분직 위성 명찬성반대서 명비 고
의 장의 장
부 의 장부 의 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담당자팀 장부서장
일 시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참 석 상 황위 원 수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회선언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연번심사일자소관부서 및 건명심 사 내 용심 사 자심 사 자
연번심사일자소관부서 및 건명심 사 내 용팀 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제5조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하는 데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취지
2.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나. ----------------------(안 제○조)
 ※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안 첨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 팩스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언자수 : ○명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동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대표자 자격인 경우 그 단체명 및 단체에서의 직위를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제5조 관련)

 ※ 항목별 대비 기재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작성예시(제6조 관련)
 1. 제안서식

2. 조례[규칙](안)
 ○ 제정하는 경우

*1.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규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규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2. 부칙의 내용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조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되 조번호는 제1조부터 새 로 시작하도록 하며, 부칙에 시행일 밖에 없는 경우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음
○ 전부개정하는 경우

※ 전부개정의 경우
 1.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인 경우
 2. 용어․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해당 조례나 규칙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 일부개정하는 경우

○ 폐지하는 경우

3.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 작성요령
 -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조 제목을 포함한 조 전체를 기재)하고, 개정안란에는 개 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조문과 같은 부분은 ---으로 표시하며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의 개정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다.
 - 조, 항, 호, 목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 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표시를 한다.
 -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표시를 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표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제2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2.5.2.>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제21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제23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제23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제24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5.2.>
심 사 대 장(제3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및 훈령·예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을 말하며,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훈령·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 보건소를 말한다.(개정 2013.4.22, 2013.10.21)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업무소관 팀장 및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4.30., 2020.6.1.)5.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제3조(입법방침 결정)

제3조(입법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안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10.21)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4.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구광역시 동구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 제4조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개정 2013.10.21, 2020.5.1.)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령 발췌내용7. 입법예고결과 요약내용8. 심사기준표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훈령 및 예규)

제7조(훈령 및 예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입안 시 해당 훈령 및 예규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21)③ 훈령 및 예규의 입안 및 심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입법안 심사)

제8조(입법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소관 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30., 2020.6.1., 2022.5.2.>1.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료2. 입법준칙·입법방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제9조(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 ① 제8조에 의한 심사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입법안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② 법제업무소관 팀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5.2.>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입법안의 형식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제업무소관 팀장의 의견을 붙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2.>

제10조(적기정비)

제10조(적기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훈령·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법규정비의 추진)

제11조(자치법규정비의 추진) ① 기획예산과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그 밖의 협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0.6.1.)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등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

제12조(지정입법)

제12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여 입법하도록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10.>1. <삭제 2023.4.10.>2. <개정 2013.10.21., 삭제 2023.4.10.>3. <개정 2013.10.21., 삭제 2023.4.10.>4. <개정 2013.10.21., 삭제 2023.4.10.>5. <삭제 2023.4.10.>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신설 2023.4.10.>① <개정 2022.12.30.. 삭제 2023.4.10.>② <삭제 2023.4.10.>③ <개정 2011.3.21, 2012.4.30, 2013.7.1, 2014.12.30., 2020.6.1., 2022.12.30., 삭제 2023.4.10.>

제1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1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3.10.21)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제1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구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개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공포심의안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7조(의안제출)

제17조(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4.30., 2020.6.1.)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사전에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30., 2020.6.1., 2023.4.10.>

제18조(대리출석)

제18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국장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보충설명)

제19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제21조(회의록 등)

제21조(회의록 등) 심의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제22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심의회 의결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미리 공고한 후 구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한다.<개정 2012.4.30, 2013.10.21., 2020.6.1., 2023.4.10.>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0.21., 2020.6.1., 2023.4.10.>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23조(공포안 작성)

제23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② 시장으로부터 규칙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2.4.30., 2020.6.1.)

제24조(공포 및 발령)

제24조(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을 구 공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12.4.30., 2020.6.1.)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 및 예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발령 전문을 첨부하여 발령하며, 훈령안 및 예규안의 발령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5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질의 및 회시)

제26조(질의 및 회시)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질의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제27조(질의문 반려)

제27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질의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1.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5.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제28조(회시문 조치)

제28조(회시문 조치) ① 질의 주관부서장이 시장 등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② 질의 주관부서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29조(심사대상)

제29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업무소관 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4.30., 2020.6.1., 2022.5.2.>1. 훈령·예규 등 법규적 성질의 문서2. 소송·행정심판과 관계있는 문서3. 기타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0조(심사방법 등)

제30조(심사방법 등) ① 훈령·예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제업무소관 팀장은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2.>

제31조(관리방법)

제31조(관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훈령·예규)을 공포·발령한 때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발령문 원본은 문서로 보관한다.(개정 2012.4.30., 2020.6.1.)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 등이 공포·발령한 내용과 다를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③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재된 자치법규 등이 공포·발령문과 다를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제32조

제32조 <삭제 2011.5.20>

제33조

제33조 <삭제 2011.5.20>

제34조

제34조 <삭제 2011.5.20>

제35조

제35조 <삭제 2011.5.20>

제36조

제36조 <삭제 2011.5.20>

제37조

제37조 <삭제 20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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