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필인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법제부서의 장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2cm2cm2cm2cm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4.5cm
4.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사필인(제2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 
청주시 공고 제 호
 
 청주시∨○○○∨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청주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청주시∨○○○∨조례(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일부개정의 경우)
 ※ 제정의 경우 : 청주시∨○○○∨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 : 청주시∨○○○∨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의 경우 : 청주시∨○○○∨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마. (제도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청주시장(참조 : ○○○○과장, 전화 : ○○○-○○○○~○, FAX : ○○○-○○○○,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명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청주시장(참조 : ○ ○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별지 제2호서식] 조례제정.개정및폐지상황보고서

조 례 명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 류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
제 안 자시 장 ( ), 시의회의원 ( )시 장 ( ), 시의회의원 ( )시 장 ( ), 시의회의원 ( )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
의 회 의 결 일년 월 일이 송 일년 월 일
공포기한(예정일)년 월 일재의요구기간년 월 일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련상급행정기관
제 정 사 유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규 칙 명
종 류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
제 안 자시 장 ( ), 시의회의원 ( )시 장 ( ), 시의회의원 ( )시 장 ( ), 시의회의원 ( )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
의 회 의 결 일년 월 일이 송 일년 월 일
공포기한(예정일)년 월 일재의요구기간년 월 일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련상급행정기관
개 정 사 유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상황보고서
 (청 주 시)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상황보고서
 (청 주 시)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상정안건작성예시

법제업무담당 심사필가. 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가. 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가. 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가. 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가. 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가. 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가. 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가. 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
1① 10②
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의안번호의안번호제 ③ 호제 ③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의 결 연 월 일. ④ . . (제 ⑤ 회). ④ . . (제 ⑤ 회)심 의 의 결 사 항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제부서의 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제부서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휴먼명조, 진하게 작성
제 출 자제 출 자○○○국장 ○○○ ⑦○○○국장 ○○○ ⑦○○○국장 ○○○ ⑦
제출연월일제출연월일. . .. . .. . .
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현 행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본문 생략)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 비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 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신 설> <신 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심사 ② (생 략)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급식시설․설비 사업 2. ~ 4.(현행과 같음) 5. 교육정보화 사업 6.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나. 제안서식의 작성
1. 의결주문
 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
 ○-----------------------------------------------------------
 ---------------------------------.
3. 주요내용
 ○ ----------------------------------------------------------
 --------------------------------(안 제○조)
 ○ ----------------------------------------------------------
 --------------------------------(안 제○조)
 ○ ----------------------------------------------------------
 --------------------------------(안 제○조)
4. 주요토의사항
 ○ ----------------------------------------------------------
 (안 제○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 또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 ○○과와 합의되었음 또는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년 ○월 ○일 ~ ○년 ○월 ○일 또는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등
- 제안서식의 작성 요령 -
 (1) 제안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요토의사항
 ◦ 참고사항
 (2) 작성요령
 (가)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나)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정․폐지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정․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다)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정․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라) 주요토의 과제 : 정책적․법리적 쟁점사항 및 쟁점사항과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 기재
 (마) 참고사항 : 관계법규, 예산조치, 합의 및 그 밖의 사항(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작성 예시】
 ○ 관계법규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예산조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나. 예산조치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 합의
 다. 합의 : 00실(국)과 합의되었음.
 다. 합의 : 합의사항 없음.
 ○ 그 밖의 사항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3) 규제심사 결과 : 별첨(규제사무가 없는 경우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재)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

 (2) 전문개정

 (3) 부분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일부개정 시>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설>”, 개정안란에는 해당 조․항․호에 밑줄을 치며, “신설”은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왼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하되,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오른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6)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7)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8)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소관 부서○○○과 ○○팀장 ○○○, 담당자 ○○○○○○과 ○○팀장 ○○○, 담당자 ○○○○○○과 ○○팀장 ○○○, 담당자 ○○○○○○과 ○○팀장 ○○○, 담당자 ○○○○○○과 ○○팀장 ○○○, 담당자 ○○○
검토 사항이 상 유 무이 상 유 무이 상 유 무유무
검토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 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3. 월권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검토 사항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5. 그 밖의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 치 법 규 (안)자 치 법 규 (안)검 토 의 견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참 고 :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다. (건별로 별지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식심의회의안

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조례안〕: ○건,〔조례공포안〕: ○건,〔규칙안〕: ○건,
1○ ○ 과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과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3○ ○ 과청주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하 여 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 일 시 : ’○○. ○. ○○. (요일), ○○시
 □ 장 소 : ○○○○
 □ 의안건수 : 총○건(조례안 : ○건, 조례공포안 : ○건, 규칙안 : ○건)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의안상정대장

의안 번호의안구분제출일제출부서건 명상 정 예정일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심의 의결 결과비고
의안 번호의안구분제출일제출부서건 명상 정 예정일원안 의결수정 의결심의 보류부 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상정대장

[별지 제7호서식] 조례공포문의예시

청 주 시 장◦◦◦(서명)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조례공포문의 예시>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자”를 “3년 이상 혐오시설에 근무한 자”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이 65세 이상의 부모(양친)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별 도로 지급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규칙공포문의예시

청 주 시 장◦◦◦(서명)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규칙공포문의 예시〉
청주시 ◦◦◦◦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청주시 규칙 제 호
청주시 ◦◦◦◦ 규칙 폐지규칙
청주시 ◦◦◦◦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훈령.예규발령문의예시

청 주 시 장◦◦◦(서명)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훈령․예규발령문의 예시〉
청주시 훈령(예규) 제 호
청주시 ◦◦◦◦ 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년 월 일

청주시 ◦◦◦◦ 규정(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지침)은­­­­­­­­­­­­­­­­­­­­­­­­­­­­­
재2조(정의) 이 규정(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란 ­­­­­­­­­­­­­­­­­­­­­­­­­­­­­­­­­­­­­­­­­­­­­­­­­ 말한다.
2. “◦◦◦”란 ­­­­­­­­­­­­­­­­­­­­­­­­­­­­­­­­­­­­­­­­­­­­­­­­­ 말한다.
제3조(◦◦◦) ① ­­­­­­­­­­­­­­­­­­­­­­­­­­­­­­­­­­­­
 ② ­­­­­­­­­­­­­­­­­­­­­­­­­­­­­­­­­­­­­­­­­­
 1. ­­­­­­­­­­­­­­­­­­­­­­­­­­­­­­­­­­­­­­­­­­
 2. ­­­­­­­­­­­­­­­­­­­­­­­­­­­­­­­­­­­­­­­­­­
부칙
이 규정(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공포번호부여대장

공포번호소관부서제 목공포연월일시보호수비 고
발령번호소관부서제 목발령연월일시보호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 공포번호 부여대장

훈령․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시의회의장이공포하는조례의번호부여예시

청주시의회의장◦◦◦(서명)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부여 예시〉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0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조례 제2000호 다음의 조례를
 의회의 의장이 최초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제2001-1호”로 부여한다.
※다음에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2002호를 부여한다.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1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의회의 의장이
 통산하여 2번째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제2101-2호”로 부여한다.
※다음에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2102호를 부여한다.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2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의회의 의장이
 통산하여 5번째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제2201-5호”로 부여한다.
※조례 제2201-5호에서 “2201”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의 누년일련번호이고 “5”는 
의회의 의장이 공포한 누년일련번호(건수)를 나타낸다.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공포문의 예시>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조제○○항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청주시 조례 제◦◦◦-○호
청주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주시 ◦◦◦◦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을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호 중 “◦◦◦”을 “◦◦◦”으로 한다.
제◦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제◦조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요문서심사대장

심 사심 사심 사일 련 번 호심 사 연 월 일건 명소 관 부 서심사조정 및 그 밖의 사항
과장팀장담당자일 련 번 호심 사 연 월 일건 명소 관 부 서심사조정 및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중요문서심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등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2. "심사"란 의뢰한 사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원안"이란 입법안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4.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 원본으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고), 훈령, 예규문서, 법령정비문서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용어사용)

제3조(용어사용)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②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법제사무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협의 등)

제6조(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한 후 인가, 승인 또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① 자치법규 정비안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안 제출)

제8조(정비안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이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1. 정비이유2. 주요내용3. 방침결정문4. 정비안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6. 관계 법령 발췌7. 예산조치 사항8. 제2항의 서류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

제9조(심사)

제9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용어, 사전 승인, 인가, 협의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2. 실질적 심사: 정비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 다른 법규와의 불일치 등

제10조(반려 등)

제10조(반려 등)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되돌려 보내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명백하게 불일치 될 경우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3.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지정정비)

제11조(지정정비)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12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이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시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의결된 조례안 중 이의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붙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유서를 제출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검토 후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⑤ 법제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전문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제13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13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정비방침이 결정된 규칙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법제부서의 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3.5.19.>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할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4.22.>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장ㆍ국장이 된다.③ 삭제 <2023.5.19.>④ 삭제 <2023.5.19.>

제16조(의장의 직무)

제1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또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심의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실장ㆍ국장이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부서의 장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 의결, 수정 의결, 심의 보류, 부결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호의 의결은 공포와 재의로 한다.

제18조(의안제출 및 상정)

제18조(의안제출 및 상정)① 의안은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입안부서의 실장ㆍ국장이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이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해당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경우 해당 실장ㆍ국장은 조례안이 적법ㆍ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한 후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심의안을 의장, 부의장,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합의)

제19조(합의) 심의회에 부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일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국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20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에는 법제부서의 장이 배석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석자는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대리출석)

제21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보충설명)

제22조(보충설명)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결과 조치)

제24조(심의결과 조치)① 법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상정대장에 기재 후 심의회의 결과를 입안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에서는 최종안을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업무 관련부서를 통하여 시의회에 제출한다.③ 조례공포안은 법제부서에서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공포 또는 재의요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5조(공포 및 발령)

제25조(공포 및 발령)①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보고 후 도지사로부터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② 규칙안 사전보고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수정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③ 법제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와 규칙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법규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고 공포 일련번호를 메긴 후 공포문을 대변인에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6.14.>④ 훈령과 예규는 주관부서에서 법제부서의 장의 사전 심사를 받은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령하되, 법제부서에 비치된 훈령 및 예규 발령대장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하고 그 원본을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제26조(원본 등의 관리)

제26조(원본 등의 관리)①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의 원본과 원안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원본은 조례ㆍ규칙별, 공포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② 조례ㆍ규칙의 원안은 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포문 사본과 심사구비서류를 결재문서에 붙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훈령 및 예규의 원본과 원안은 한데 묶어 훈령ㆍ예규별, 발령순서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ㆍ후에 관계 공무원 교육, 공포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대상)

제28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문ㆍ공고문(회계 관련 공고문 제외)2. 훈령ㆍ예규문서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개정 2022.4.22.>

제29조(심사방법 등)

제29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 심사 기준ㆍ방법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② 법제부서 장의 심사는 최종 결재 이전에 받으며, 심사 문서는 별표의 심사 필 인을 찍어 심사한 것을 표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요문서심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③ 제2항의 심사 절차는 법제부서의 장의 협조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30조(자치법규 관리 등)

제30조(자치법규 관리 등)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②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령의 제정·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8.24.]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8.24.>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8.24.>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8.24.>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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