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리계 등록 신청서)

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수리계 등록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의명칭
계 원 수
구역면적
수혜면적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시 설 명시설형태소재지소재지수혜면적 (㎡)비 고비 고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5,000이상)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5,000이상)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5,000이상)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5,000이상)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5,000이상)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5,000이상)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5,000이상)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제출기관 및 처리기관구 청 장
근거법규수리계조례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시석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1/5,000이상)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구청장)처리기관(구청장)처리기관(구청장)
접수
↓
신청서 작성검토
↓
등록증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12.1, 2016.3.30.)
 (앞쪽)

 수리계 등록 신청안내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수리계해산신청서)

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7일7일
계의명칭
계 원 수
구역면적
수혜면적
농업생산기반 시설현황
해산사유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해산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해산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해산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해산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
※ 해산사유 간략하게※ 해산사유 간략하게※ 해산사유 간략하게※ 해산사유 간략하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12.1)

별지 제3호서식(부과금액및납입기한신청서)

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7일7일
계의명칭
계 원 수
구역면적
수혜면적
부과금액원㎡당 금액원원
납입기한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12.1)

별지 제4호서식(경비부과 조정신청서)

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7일7일
계의명칭
계 원 수
계장성명(인)(인)(인)(인)(인)
부과금액원㎡당금액원원원
조정신청내용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 다수인 경우 별지 서식작성(조정신청내용 금액 등 명기)※ 다수인 경우 별지 서식작성(조정신청내용 금액 등 명기)※ 다수인 경우 별지 서식작성(조정신청내용 금액 등 명기)※ 다수인 경우 별지 서식작성(조정신청내용 금액 등 명기)※ 다수인 경우 별지 서식작성(조정신청내용 금액 등 명기)※ 다수인 경우 별지 서식작성(조정신청내용 금액 등 명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8.12.1)

별지 제5호서식(등록대장)

번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설명칭구역 면적 (ha)수혜 면적 (ha)계원수등록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대 장

별지 제6호서식(수리계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12.1, 2016.3.30)

별지 제7호서식(수리계명)

조직일자계원수농업생산기반 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 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 시설현황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수혜면적 (㎡)수혜면적 (㎡)수혜면적 (㎡)수혜면적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인원수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징수금액징수금액징수율 (%)
부과면적인원수현 금현 금현 금현 금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징수금액징수금액징수율 (%)
※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징수액은 12월 31일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결 산 액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예산액계과년도과년도보조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전년전년전년금년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정비부분정비부분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비 고
시 설 명정비부분정비부분현 금현 금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비 고
※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시설점검은 11월 20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11.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리계"란 농업인이 저수지, 양수장, 보, 용·배수로 등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6.1.>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12.1, 2020.6.1.)3.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20.6.1.>4.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6.1.>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구청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5천분의 1지도이상)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2.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제곱미터이상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구청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에서 정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영농의 목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1인과 간사1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여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재해복구2. 신규 기반시설설치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4. 기반시설을 재해복구, 신설, 개·보수, 개량 등을 구청장에게 지원요청.5.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체납한자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징수의뢰

제11조(수리계의 지원)

제11조(수리계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리계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및 기반시설의 신설,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검토하여 예산 및 인력, 장비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과 징수)

제12조(경비의 부과 징수)① 수리계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파손된 시설의 복구, 감가상각비 등을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6.1.>③ 수리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제14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장은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수리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6조(수리계의 해산)

제16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 된 때 <개정 2020.6.1.>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손, 유실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개정 2020.6.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관할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20.6.1.>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청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반시설 및 수혜구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으로 영농을 할 수 없어 수리계가 필요 없을 경우 직권으로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하고 수리계장에게 수리계 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