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수리계등록신청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인인인인인인인
계구역 면적hahahahahahaha
수 혜 면 적hahahahahaha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소재지소재지수혜면적(ha)수혜면적(ha)비고비고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령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첨부 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 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보 령 시
근 거 법 규「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 장시 장시 장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
↓
검토
검토
↓
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와 관련) <개정 2015.9.30>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2 수리계등록부(제5조와 관련)

번 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설명칭설 치 년월일수혜면적 (ha)계원수 (인)등록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제5조와 관련)

서식3 수리계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와 관련) <개정 2015.9.30>

서식4 수리계운영상황 보고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 (인)계원수 (인)계원수 (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 (㎡)부과면적 (㎡)부과면적 (㎡)부과계원수 (명)부과계원수 (명)부과계원수 (명)부과계원수 (명)부과계원수 (명)부 과 내 역 (현금 : 원)부 과 내 역 (현금 : 원)부 과 내 역 (현금 : 원)부 과 내 역 (현금 : 원)부 과 내 역 (현금 :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
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보조보조보조보조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전년이월전년이월전년이월전년이월당년적립당년적립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 당 금 전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시설명시설명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시설명시설명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부분현금현금현금현금기타기타기타기타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16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5.9.30>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9.30>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10조의2(지원 범위)

제10조의2(지원 범위)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정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5.9.30]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5.9.30>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잇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5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2. 규칙 제5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③ 시장은 규칙 제5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