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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