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대상 및 설치)
제2조(기금의 대상 및 설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3. 지방채 발행4. 기금 운용 수익금5.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만 사용한다.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3. 설계·감리, 임시 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4. 그 밖에 청사 건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 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운용관이 운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교육국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국장, 도시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등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포함)와 지급명령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이 처리 한다.1. 기금관리관: 기금 설치담당 부서장2.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담당 팀장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