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에 따라 순천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5.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17년도부터 청사신축 재원이 마련 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내외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부지매입비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4.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사건립업무 관련 국·과장2. 순천시의회 의원 2명3.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10. 1., 2021. 12. 31., 2024. 5. 31.>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과장2. 기금출납원 : 신청사행정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