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지원신청서

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통 장 지 원 신 청 서사진 (3*4cm)
성 명한 글 :한 글 :한 글 :한 글 :한 글 :한 글 :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
성 명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주 소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거주기간거주기간
주 소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우편번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 ( / ) (아파트․빌라) 동 호. . ~ 현재( 년 월). . ~ 현재( 년 월)
직 업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최종학력
직 업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전화번호 ☏자 택 : (사무실 : ) 휴대폰 : E-mail :자 택 : (사무실 : ) 휴대폰 : E-mail :
직 업統 관내統 관내統 관내統 관내洞 관내그 외그 외그 외전화번호 ☏자 택 : (사무실 : ) 휴대폰 : E-mail :자 택 : (사무실 : ) 휴대폰 : E-mail :
직 업전화번호 ☏자 택 : (사무실 : ) 휴대폰 : E-mail :자 택 : (사무실 : ) 휴대폰 : E-mail :
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통장 및 단체 경력
단체명(직위)단체명(직위)단체명(직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비고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
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표창장(또는 상장) 사본과 단체(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청년회, 자율방범대) 경력증명은 지원자가 접수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 경력증명에는 가입일자(위촉일자)와 탈퇴일자(해촉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 제 통장에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인)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장지원신청서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통명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직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장지원신청서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서류심사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자 택
주 소연락처휴 대 폰
심사항목(비율)점수기준점수기준배점득점비고
1. 연령(10%)40세 미만40세 미만7주민등록 기준
1. 연령(10%)40세 이상 ~ 45세 미만40세 이상 ~ 45세 미만8주민등록 기준
1. 연령(10%)45세 이상 ~ 50세 미만45세 이상 ~ 50세 미만10주민등록 기준
1. 연령(10%)50세 이상 ~ 55세 미만50세 이상 ~ 55세 미만9주민등록 기준
1. 연령(10%)55세 이상55세 이상6주민등록 기준
2.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0년 이상10년 이상10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8년 이상 ~ 10년 미만8년 이상 ~ 10년 미만9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6년 이상 ~ 8년 미만6년 이상 ~ 8년 미만8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4년 이상 ~ 6년 미만4년 이상 ~ 6년 미만7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2년 이상 ~ 4년 미만2년 이상 ~ 4년 미만6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2년 미만2년 미만5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사업완료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3. 자원봉사실적(10%)100시간 이상100시간 이상10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시간
3. 자원봉사실적(10%)80시간 이상80시간 이상8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시간
3. 자원봉사실적(10%)60시간 이상60시간 이상6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시간
3. 자원봉사실적(10%)40시간 이상40시간 이상4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시간
3. 자원봉사실적(10%)40시간 미만40시간 미만2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시간
4. 통장전담가능여부 (10%)통장전담가능, 자영업(통 관내)통장전담가능, 자영업(통 관내)10영업장 기준
4. 통장전담가능여부 (10%)자영업(동 관내)자영업(동 관내)8영업장 기준
4. 통장전담가능여부 (10%)자영업(관외) 및 회사원 등자영업(관외) 및 회사원 등6영업장 기준
5. 행정기관 상훈(7%)대통령상대통령상7최근 10년 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5. 행정기관 상훈(7%)국무총리상국무총리상5최근 10년 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5. 행정기관 상훈(7%)장관상, 시장상, 동구청장상장관상, 시장상, 동구청장상3최근 10년 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6. 다자녀가정(3%)2명 이상 다자녀 가정2명 이상 다자녀 가정3
총 계총 계총 계50
확인자직위성명성명성명서명
확인자위원장
확인자위 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30.>
서 류 심 사 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동 통)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4호서식] 면접심사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자 택
주 소연락처휴 대 폰
심사항목(비율)점수기준배점득점비고
1. 통장으로서의 자세(10%)탁월10◦ 지원동기 및 포부 ◦ 사명감, 책임감 등
1. 통장으로서의 자세(10%)우수7 ~ 9◦ 지원동기 및 포부 ◦ 사명감, 책임감 등
1. 통장으로서의 자세(10%)보통4 ~ 6◦ 지원동기 및 포부 ◦ 사명감, 책임감 등
1. 통장으로서의 자세(10%)미흡1 ~ 3◦ 지원동기 및 포부 ◦ 사명감, 책임감 등
2. 품행 및 성실성(10%)탁월10◦ 예의, 자세 및 태도 ◦ 성실성, 도덕성 ◦ 주민 여론 등
2. 품행 및 성실성(10%)우수7 ~ 9◦ 예의, 자세 및 태도 ◦ 성실성, 도덕성 ◦ 주민 여론 등
2. 품행 및 성실성(10%)보통4 ~ 6◦ 예의, 자세 및 태도 ◦ 성실성, 도덕성 ◦ 주민 여론 등
2. 품행 및 성실성(10%)미흡1 ~ 3◦ 예의, 자세 및 태도 ◦ 성실성, 도덕성 ◦ 주민 여론 등
3. 업무수행능력(10%)탁월10◦ 통장 임무 관련 지식 ◦ 건강상태, 활동력 등
3. 업무수행능력(10%)우수7 ~ 9◦ 통장 임무 관련 지식 ◦ 건강상태, 활동력 등
3. 업무수행능력(10%)보통4 ~ 6◦ 통장 임무 관련 지식 ◦ 건강상태, 활동력 등
3. 업무수행능력(10%)미흡1 ~ 3◦ 통장 임무 관련 지식 ◦ 건강상태, 활동력 등
4. 지역에 대한 관심(10%)탁월10◦ 구(區) 및 동(洞) 현황 ◦ 관내 현안
4. 지역에 대한 관심(10%)우수7 ~ 9◦ 구(區) 및 동(洞) 현황 ◦ 관내 현안
4. 지역에 대한 관심(10%)보통4 ~ 6◦ 구(區) 및 동(洞) 현황 ◦ 관내 현안
4. 지역에 대한 관심(10%)미흡1 ~ 3◦ 구(區) 및 동(洞) 현황 ◦ 관내 현안
5. 발전가능성 등(10%)탁월10◦ 발표의 정확성 ◦ 리더십, 적극성 ◦ 자기계발, 자원봉사 등
5. 발전가능성 등(10%)우수7 ~ 9◦ 발표의 정확성 ◦ 리더십, 적극성 ◦ 자기계발, 자원봉사 등
5. 발전가능성 등(10%)보통4 ~ 6◦ 발표의 정확성 ◦ 리더십, 적극성 ◦ 자기계발, 자원봉사 등
5. 발전가능성 등(10%)미흡1 ~ 3◦ 발표의 정확성 ◦ 리더십, 적극성 ◦ 자기계발, 자원봉사 등
총 계총 계50
작성자직 위위원장․위원성 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면 접 심 사 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동 통)

□ 심사기준 및 결과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별지 제5호서식] 통장(반장)등록부

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연락처직업수상경력위․해촉위․해촉비 고
직 위성 명생년월일이메일자 택휴대폰직업수상경력위촉일자해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 장(반장) 등 록 부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NO 소 속 : 대구광역시 동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123456-1234567 유효기간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8.5cm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 속 : 대구광역시 동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123456-1234567 유효기간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8.5cm
NO 소 속 : 대구광역시 동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123456-1234567 유효기간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8.5cm
사 진 (3cm×4cm)NO 소 속 : 대구광역시 동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123456-1234567 유효기간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8.5cm
NO 소 속 : 대구광역시 동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123456-1234567 유효기간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8.5cm
제○통장제○통장제○통장NO 소 속 : 대구광역시 동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123456-1234567 유효기간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8.5cm
○ ○ ○○ ○ ○○ ○ ○NO 소 속 : 대구광역시 동구 ○○동 직 위 : 제 통장 성 명 : ○ ○ ○ 123456-1234567 유효기간 : 주 의 사 항 구․동행정업무 수행 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라며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8.5cm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동구 ○○동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8.5cm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광역시 동구 ○○동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동구 ○○동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8.5cm
5.5cm5.5cm5.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1. 통장증의 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
2. 통장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3. 통장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12.30.>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주 소 :
6. 위촉일자 : 최초위촉일자 , 재 위촉일자
7. 재발급 시 그 사유 :
첨부 : 사진 2매(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통장증 번 호발 급 일 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신규발급 재발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동 장담당담당자통장증 번 호발 급 일 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신규발급 재발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12.30.>
통 장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제2조(통장공개모집)

제2조(통장공개모집)① 「대구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모집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이 신설되거나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에는 동장이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 홈페이지 등의 각종 방법으로 공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4.25.>1. 대상통2. 신청자격3.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4. 제출서류5. 심사일정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통장 지원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신청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6.10.>③ 동장, 동 총괄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5., 2022.5.2.>④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관내 주민자치위원회(또는 주민자치회)·국민운동 단체 대표, 교육·금융·치안·향토방위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10.>1. 통·반장 또는 통장 지원자2. 통장 지원자가 지원 직전 소속하였거나 현재 소속한 단체의 전·현직 임원 및 회원 <개정 2018.4.25.>3.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 시마다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개정 2018.4.25, 2019.6.10.>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2.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① 통장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통장 위촉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거나 통장 공개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다.1.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9.6.10.>2. 통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개정 2019.6.10.>3. 통장 위촉 대상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위촉이 취소될 때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의해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③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통장지원자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연령, 거주기간, 자원봉사 실적, 통장전담 여부, 행정기관 상훈, 다자녀 가정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6.10.>⑤ 통장지원자가 1명일 경우 동장은 지원자의 통장 임무 능력을 판단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통장지원자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10.>⑥ 제1항의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6.10.>

제6조(통·반장의 위·해촉)

제6조(통·반장의 위·해촉)① 동장은 통장 위촉 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5일 이상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통장 위촉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개정 2018.4.25.>②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통장 위촉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통장증)

제7조(통장증)① 동장은 소속 통장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의 임무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증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⑤ 동장은 소속 통장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한다. <개정 2018.4.25.>

제8조(신개발지역)

제8조(신개발지역)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신개발지역은 해당 통이 관할하는 반의 과반수 이상이 재건축·재개발된 지역이거나 재건축·재개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통 주민의 과반수 이상인 통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19.6.10.>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5.>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 등(단, 가정용에 한함)2. 동의 공부 무료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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