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 2013.12.31>
제2조(통장 위촉 및 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 위촉 및 반장의 등록) ① 「부산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4.1, 2013.12.31>② 동장은 통반장이 위촉 또는 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7, 2013.12.31, 2021.8.17.>[제목개정 2013.12.31]
제2조의2(통장의 공개모집 등)
제2조의2(통장의 공개모집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장의 공개모집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하며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해당 통에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공개모집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8.17.]
제2조의3(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동장이 되며, 위원은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통장을 위촉(재위촉을 포함한다)심사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간사는 동 주무로 한다.[본조신설 2021.8.17.]
제3조(통·반 현황자료등 비치 관리)
제3조(통·반 현황자료등 비치 관리) 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현황 자료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 <개정 96. 1. 27, 2008. 4.1, 2013.12.31, 2021.8.17.>② 통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현황 자료를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7, 2013.12.31, 2021.8.17.>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 2013.12.31>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1.8.17.>1. 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96. 1. 27>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 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④ 삭제<2013.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31>
제6조(편의 제공)
제6조(편의 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1. 10. 8, 2013.12.31, 2021.8.17.>1. 삭제<2013.12.31>2.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개정 90. 8. 8, 96. 1. 27, 2000.11.16, 2008.4.1, 2021.8.17.>3. 삭제 <89. 6. 20>4. 동의 공부 무료 열람5.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신설 96. 1. 27, 개정 2008.4.1 >
제7조(통장 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 신분증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의 통장 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21.8.17.>[본조신설 199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