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경력통장 상훈
100504010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상위 30%이내상위 30%초과 40%이내상위 40%초과 50%이내상위 50%초과 60%이내상위 60%초과 70%이내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ㆍ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ㆍ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
점 수40353025201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나. 통장 경력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별지 제1호서식(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주소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소속동 통동 통동 통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 적 사 항성명생년월일
장학생 인 적 사 항보호자와의 관 계학교명
장학생 인 적 사 항보호자와의 관 계학년(과)
장학생 인 적 사 항직전학기 성 적
지급계좌(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 예금주 : )(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 예금주 : )(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 예금주 : )(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 예금주 : )
타 장학금 수혜 여부타 장학금 수혜 여부없음( )없음( )없음( )
타 장학금 수혜 여부타 장학금 수혜 여부있음( )• 장학금 종류 : • 수 혜 기 간 :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기 간 : • 수 혜 금 액 :
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학교장의견서 1통(고등학생의 경우)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학교장의견서 1통(고등학생의 경우)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학교장의견서 1통(고등학생의 경우)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학교장의견서 1통(고등학생의 경우)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학교장의견서 1통(고등학생의 경우)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학교장 의견서)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주소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학교명학교 ( 과) ( 학년 학기)학교 ( 과) ( 학년 학기)학교 ( 과) ( 학년 학기)학교 ( 과) ( 학년 학기)
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
재학 여부재학 여부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
직전학기 성 적직전학기 성 적
장 학 금 수혜여부장 학 금 수혜여부없음 ( )없음 ( )• 장학금 종류 : • 수 혜 기 간 :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기 간 :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기 간 : • 수 혜 금 액 :
장 학 금 수혜여부장 학 금 수혜여부있음 ( )있음 ( )• 장학금 종류 : • 수 혜 기 간 :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기 간 :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기 간 : • 수 혜 금 액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신입생은 출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신입생은 출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신입생은 출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신입생은 출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신입생은 출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신입생은 출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학 교 장 의 견 서

별지 제3호서식(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 )( )( )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소속동 통동 통동 통
통 장 (보호자) 인적사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 적 사 항성명주민등록번호
장학생 인 적 사 항보호자와의 관 계학교명
장학생 인 적 사 항보호자와의 관 계학년(과)
장학생 인 적 사 항통장자녀장학금 기수혜여부회 ( 년도)회 ( 년도)회 ( 년도)
동장의견
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 (직인)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31.>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통장자녀 장학생 지급신청서)

소속동 통동 통동 통동 통동 통
신청인 (장학생)성명전화번호
신청인 (장학생)생년월일
신청인 (장학생)주소
보호자 (통장)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보호자 (통장)생년월일
보호자 (통장)주소
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성 명 (인) 통장(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성 명 (인) 통장(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성 명 (인) 통장(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성 명 (인) 통장(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성 명 (인) 통장(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성 명 (인) 통장(보호자)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2022.10.31.>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 추천 대상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통장은 매학기 시작월에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 2022.10.31.>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속 학교장이나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4.8.11.>2. 학교장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1.01.10)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4.8.11.>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 자격요건, 표창유무 등을 조사·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되, 당해 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1., 2021.7.30.>② 장학생 선발은 통장의 자격요건과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의 요건을 심사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2022.10.31.>③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1, 2014.8.11.>④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4.8.11.>

제5조(결정통지 및 지급신청)

제5조(결정통지 및 지급신청)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결정사항을 해당동장과 학부모인 통장과 학생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장학생이나 통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동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14.8.11., 2021.7.30.>② 해당 동장과 소속 학교장은 장학생으로 통보된 사람 중에서 다른 장학금 수혜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개정 2014.8.11.>

제6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제6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1., 2021.7.30.>② 동장은 장학금 지급 해당월의 10일까지 지급정지 사유 발생여부, 그 밖에 변동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③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의 은행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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