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정상태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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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주소 :핸드폰
신청자주소 :e-mail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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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준공년도건축주
주 소
건물현황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
옥상면적㎡㎡녹화신청면적㎡㎡
상주인원명명이용인원명/일명/일
사업기간
총사업비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
사업 목적
주 요 사업내용
사업효과
세부사업명지출내용소요금액산출근거비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서식]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 사업개요
 

○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 해당란에 ⅴ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옥상) 현황사진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건물(건물명) 옥상녹화사업 협약서
○○건물(기관) 관리책임자를 “사업시행자”라 하고, 보조금 지원자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여 다음의 협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본 협약으로 정하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본 협약은 ○○○(건물명) 옥상녹화사업 협약이라 한다.
제4조(대상지역) 본 협약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구 ○○로 ○○, ○○(세부주소 기재) ○○(기관명 또는 건물명)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 기간) 본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한다. 
제6조(권리에 관한 사항) 본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식재된 식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협약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녹화에 관한 사항)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인공식재기반(토양층 등)을 새롭게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며, 기타 필요한 조경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8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식재된 식물 및 설치된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재한 식물이 지역의 환경보전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하거나 벌채하여서는 안 된다.
 2. 향후 재건축 및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식재된 식물을 최대한 존치하거나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이나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보식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5.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는 적절한 관수를 실시하고, 토양 양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름을 준다.
 6. 이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초 및 전정을 실시하고, 병충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초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병충해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 등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한다.
 8. 옥상녹화사업 후 식물생육 현황, 유지관리 상태, 생태 조사 등을 위해 실시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모니터링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옥상녹화사업의 홍보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 구역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10.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원으로 옥상녹화를 조성하였음을 알리는 옥외 안내판을 협약 기간 동안 건물 1층 외부 출입구에 설치ㆍ유지한다. 
제9조(협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건축물 소유권 양도 등) ① 건축물 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② 소유권을 양도한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협약 내용을 인계하고,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위반시의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지원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협약의 해석과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제14조(특약사항 및 효력) 쌍방은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붙 임 : 건축물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사업시행자) 건물명, 기관명 (OO 부서장) 관리책임자
 주 소 : 
 성 명 : (인)
 
 (보조금지원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제3호서식

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주소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
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주소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
② 건 물 현 황소유자주소소유자성명
② 건 물 현 황건물소재지건물명칭
② 건 물 현 황준공연도년년층수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건물구조
② 건 물 현 황연면적㎡㎡건물용도건물용도건물 내 상주인원
③옥상유효면적③옥상유효면적㎡㎡㎡㎡㎡④소요사업비④소요사업비④소요사업비④소요사업비천원천원
⑤사업시행기간⑤사업시행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⑥보조금결정액⑥보조금결정액⑥보조금결정액⑥보조금결정액천원천원
⑦옥상조경면적⑦옥상조경면적옥상녹화면적옥상녹화면적옥상녹화면적조경시설 면적조경시설 면적인공지반 조성토량인공지반 조성토량인공지반 조성토량인공지반 조성토량기타기타
⑦옥상조경면적⑦옥상조경면적㎡㎡㎡㎡㎡㎥㎥㎥㎥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시설명옥상조경 시설옥상조경 시설규격시설설치현황비고
합 계합 계합 계
방수공사옥상바닥 방수옥상바닥 방수공법 및 시공면적㎡
배수공사배수시설설치배수시설설치면적 또는 길이
옥상녹화소 계소 계
옥상녹화인공지반(토양층) 설치인공지반(토양층) 설치면적 및 토량㎡, ㎥
옥상녹화식재초 화 류종류 및 본수
옥상녹화식재지피식물종류 및 식재면적
옥상녹화식재관 목종류 및 본수
옥상녹화식재교 목본수 및 규격 (근원직경 등)
옥상녹화식재기 타
옥상녹화
옥상녹화
조경시설소 계소 계
조경시설파 고 라파 고 라개소, 면적㎡
조경시설벤 치벤 치
조경시설정자(亭子)정자(亭子)개소, 면적㎡
조경시설환경조형물환경조형물종류 및 규격
조경시설보 행 통 로보 행 통 로면적㎡
조경시설정 원 석정 원 석면적㎡
조경시설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면적㎡
조경시설
조경시설
기타 시설소 계소 계
기타 시설
기타 시설
기타 시설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전경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2.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할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정원(옥상) 조성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건축법」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옥상녹화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산은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제10조(보조금 교부)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별지제3호 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상녹화 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완료 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옥상녹화 사업을 폐지한 경우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3. 옥상녹화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12조(유지·관리)

제12조(유지·관리)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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