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6-12 시행 2023-0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2.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대구광역시 보조금5.「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6.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7. 공영주차장 시설 운용 수익금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012.12.20 단서신설)1. 주차장의 설치·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드는 경비3. 차입금 상환4.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개정 2018.10.30.)5.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2010.12.24 신설, 2012.12.20 일부개정)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적립금)

제4조(적립금)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2010.12.24개정)② (2010.12.24 삭제)③ (2010.12.24 삭제)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①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30.)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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