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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