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 · 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 · 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 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
 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 · 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계기판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 · 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별지2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 구분 (신규또는이체)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⑩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⑪ 사용기간 (임시 요청시)
()
※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

별지3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
(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자형③ 자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
※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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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별지4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
( )( )
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나. 교체할 차종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
※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증차정원 · 적재정략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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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별지5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용 도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용 도⑩ 비 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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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별지6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 소속기관⑧ 차량 소속기관
② 차 형( )⑨ 차 형( )
③ 차 명⑩ 차 명
④ 연 식⑪ 연 식
⑤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⑫ 차대번호
⑥임시차량 정수배정기간자 : 지 :⑬ 등록번호
⑦ 비 고⑭ 비 고
※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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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별지7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대번호
⑤ 등록번호
⑥ 현재 차량 소속기관
⑦ 변경 차량 소속기관
※ 기재요령 :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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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

별지8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또는 등록말소 일 자⑧ 비 고
※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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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

별지9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9】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10

배차신청서 NO.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결 재
배차신청서 NO.배차신청서 NO.결 재
사용 일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목적지
용 무
사용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차 량 번 호운 전 원
배차 일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목적지
용 무
사용자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 과장 귀하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1.04.12.>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 월 일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수 령 인
물 품 출납원담당자년 월 일주유량(l)누 계(l)차량번호수 령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유류종류 :

별지12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팀 장팀 장팀 장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류수불현황유류수불현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lll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류수불현황유류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 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류수불현황유류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운전원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류수불현황유류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운전원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류수불현황유류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
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kmkm유류수불현황유류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
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kmkm유류수불현황유류수불현황잔 량잔 량잔 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항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항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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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1.04.12.>
 < 전면 >

 < 후 면 >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별지13

연월일수선 및 부품명수 량단 위단 가 (원)금 액 (원)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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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3】
 차 량 정 비 대 장

차 종 : 차 명 : 등록번호 :

[별표 1]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 12만㎞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중형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 12만㎞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구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 12만㎞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각 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각 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소형․경형각 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중형․소형․경형각 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대형․중형․소형․경형각 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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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비고 : 차종 및 차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승용차
구 본청구 본청34대1대 (구청장 전용)33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32대)
4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 · 사업소4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 · 사업소3대3대
구 의회구 의회사무국1대1대 (의전용)
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17대17대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승합용 차량승합용 차량승합용 차량화물용 차량화물용 차량화물용 차량화물용 차량특수용 차 량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기준 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중형기준 정수대형중형소형·경형기준 정수
구 본청구 본청8대1대7대38대1대2대35대25대
4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사업소4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사업소4대4대2대
구 의회구 의회 사무국1대1대
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6대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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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4. 9. 2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 화물,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블런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 · 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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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대구광역시서구(서구)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대구광역시서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구광역시서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9. 10., 2014. 3. 31., 2023. 5.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4.>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삭제 <2023. 5. 24.>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통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3. “직접 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각 기관의 직원(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6.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 5. 2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23. 5. 24.>

제5조(정수 배정)

제5조(정수 배정)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차량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별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에 따라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3., 2021. 6. 21.,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6조(정수 배정 제한)

제6조(정수 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7조(정수 배정 요청)

제7조(정수 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ㆍ임시 차량정수 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제9조(정수 배정 협의)

제9조(정수 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10조(임시 차량정수 배정)

제10조(임시 차량정수 배정)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ㆍ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30., 2021.6.21.>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 (차형변경 승인)① 각 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6.21.>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및 저공해자동차 구입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6. 21., 2023. 5. 24.>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 (차량교체 승인)① 각 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5. 24.>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6. 21., 2023. 5. 24.>1. 별표 1에 따른 차량운행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개정 2011.12.30, 2014.3.31)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차량의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13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각 기관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2023. 9. 6.>[전문개정 2021.6.21.]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

제15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3. 5. 24.>1. 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23. 5. 24.]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4.>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 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 차량 등)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23. 5. 24.]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제19조(차량의 등록 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 절차)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 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② 각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 에는 차량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5. 24.>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6. 21.,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19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19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 12. 30.>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23. 5. 24.>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23. 5. 24.>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각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 2024. 9. 20.>③ 집중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0.>④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부서장 책임 아래에 배차나 운전원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6. 21., 2023. 5. 24., 2024. 9. 20.>⑤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 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2023. 5. 24., 2024. 9. 20.>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24.>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23. 5. 24.>

제24조(유류 등 구입)

제24조(유류 등 구입)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 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등 공급자와 유류 등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25조(유류 등 사용 정산)

제25조(유류 등 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 등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등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 등을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26조(기록 관리)

제26조(기록 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 30., 2023. 5. 24.>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6. 기타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제목개정 2023. 5. 24.]

제27조(차고 운영)

제27조(차고 운영)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 차량 운행 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23. 5. 24., 2024. 9. 20.>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차량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4. 기타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 지침)

제29조(근무 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 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를 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24.>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행 중 흡연, 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7.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 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 5. 24.>

제32조(사고 보고)

제32조(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 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4.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제목개정 2023. 5. 24.]

제33조(안전 교육 등)

제33조(안전 교육 등) 각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하거나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제35조(차량 직접 운전)

제35조(차량 직접 운전) 각 기관의 직원은 업무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차량 직접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혀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 5. 24.]

제36조(차량 점검)

제36조(차량 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23. 5. 24.>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배차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차량 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에는 차량 및 공구류 등을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제37조(차량 반납)

제37조(차량 반납)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근무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배차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23. 5. 24.>② 직접 운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4.>③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차량 반납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제목개정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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