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삭제 <2023. 9.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사실조사”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9. 27.]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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