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5호(신고 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대구광역시 서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구청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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