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별표]<신설 2020.12.31.>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4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나.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다. 재난 예방‧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의거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대구광역시 서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3. 12. 29.>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2. 31., 2023. 12. 2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5.10, 전문개정 2020.12.31.)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 12. 29.>② 삭제 <2023. 12. 29.>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 4. 12., 2022. 6. 30., 2023. 12. 29.>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4.11.10.)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팀장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4.21, 2020.12.31.)[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제8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정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2. 5. 10.,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제목개정 2020.12.31.]

제9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제9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개정(2012.5.10)①사용가능액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14. 4. 21., 2023. 12. 29.>②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2. 5. 10., 2023. 12. 29.)

제10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2012.5.10)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과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4. 4. 21., 2014. 11. 10., 2020. 12. 31., 2022. 6. 30., 2023. 12. 29., 2024. 6. 10.>④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09.22)[제목개정 2023. 12. 29.]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04.21)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20.>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② 삭제 <2023. 12. 29.>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4. 4. 21., 2020. 12. 31., 2022. 6. 30., 2023. 12. 29.>⑤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1.,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2. 29.>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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