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표(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 차량:현장 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배달차량 등 물품 승하차의 경우운송장,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 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주차장 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주차선 훼손·탈색 등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의견진술서, 단속사진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수단속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3회이상 단속된 경우의견진술서, 단속사진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로 인정되는 경우관련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기준(제2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불법주차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담당과장2.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불법주차ㆍ정차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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