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3-05 시행 2020-03-05 제정

별표

별표 1_과태료 면제대상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관련법령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 해당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호 해당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호 해당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 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 해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4호 해당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5호 해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5호 해당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금융권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긴급자동차: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해당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관련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면제대상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_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
위반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심의결과 통보방법□ 서면 □ 문자메시지□ 서면 □ 문자메시지□ 서면 □ 문자메시지□ 서면 □ 문자메시지□ 서면 □ 문자메시지□ 서면 □ 문자메시지□ 서면 □ 문자메시지□ 서면 □ 문자메시지□ 서면 □ 문자메시지
신청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에 따라 50% 감경 요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유공자(1~3급) □ 미성년자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상세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접수일자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결 재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결 재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별지 제2호서식_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
위반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소유자와의관계소유자와의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의뢰합니다.
신청내용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 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적용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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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접수일자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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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차·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대상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 관련 업무 부서의 공무원2.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소비자단체,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지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ㆍ정차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발언요지 및 회의 진행상황3. 심의 내용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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