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대구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대구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대구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대구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대구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대구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대구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사진 3㎝×4㎝사진 3㎝×4㎝
성 명 (한자)( )( )( )( )생년 월일19 . . . (연령 세)19 . . . (연령 세)사진 3㎝×4㎝사진 3㎝×4㎝
주 소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거주 기간. . . ~현재( 월)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현재( 월)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사진 3㎝×4㎝사진 3㎝×4㎝
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이메일@@사진 3㎝×4㎝사진 3㎝×4㎝
연락처휴대폰 : 자택 : 사무실:휴대폰 : 자택 : 사무실:휴대폰 : 자택 : 사무실:휴대폰 : 자택 : 사무실:휴대폰 : 자택 : 사무실:휴대폰 : 자택 : 사무실:휴대폰 : 자택 : 사무실:성별남, 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봉사활동 등)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봉사활동 등)단체․시설명(직책)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봉사활동 등)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봉사활동 등).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봉사활동 등)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봉사활동 등).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봉사활동 등)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봉사활동 등).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형벌 내 용체납․형벌 내 용
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첨부서류 1. 봉사활동실적 2. 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3. 상훈실적(표창장 등 사본) 4. 그 밖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5. 10.>

별지 제2호 서식

접수 번호접수 일자통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통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통장지원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0년 이상25․주민등록기준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8년 이상 ~ 10년 미만22․주민등록기준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6년 이상 ~ 8년 미만19․주민등록기준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4년 이상 ~ 6년 미만16․주민등록기준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2년 이상 ~ 4년 미만13․주민등록기준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년 이상 ~ 2년 미만10․주민등록기준 ․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통․반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25%)6년 이상 또는 봉사마일리지 200시간 이상252개 이상의 경력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2.통․반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25%)4년 이상 6년 미만 또는 봉사마일리지 10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202개 이상의 경력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2.통․반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25%)2년 이상 4년 미만 또는 봉사마일리지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152개 이상의 경력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2.통․반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25%)2년 미만 또는 봉사마일리지 50시간 미만52개 이상의 경력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3. 자가유무(10%)유10잦은 전출입 배제, 행정의 책임성 담보 (부부 및 직계존비속 자가로 인정)
3. 자가유무(10%)무5잦은 전출입 배제, 행정의 책임성 담보 (부부 및 직계존비속 자가로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대통령상10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국무총리상7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장관․대구광역시장․서구청장상5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그 밖의 행정기관상3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
5. 면접 (30%)통장으로서의 자세, 품행 및 성실성, 업무수행 능력, 지역에 대한 관심 등30면접위원이 면접 실시 후 산술평균 점수를 기재
6. 가 점 (다자녀 가정)3명 이상 다자녀 가정 또는 노부모 봉양 여부3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직접 봉양 여부 확인
7. 감 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100만원 이상-5준법정신과 납세의무 수행 평가
7. 감 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50만원 이상-4준법정신과 납세의무 수행 평가
7. 감 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50만원 미만-3준법정신과 납세의무 수행 평가
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통장위촉 시 심사기준 및 결과표
□ 심사대상자( 동 제 통)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전월 말일 현재)

확인자 : 직 위(급) 성 명 ( 인 )
주) 위 심사기준 ‘심사항목 2번’의 각 단체(시설)의 정의 및 경력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가. 통장. 반장 국민운동 지원단체는 서구 내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간사회안전망, 지역자율방재단을 말함.
나. 비영리민간단체는 대구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ꡒ가ꡓ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봄.
다. 사회복지시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노인요양시설, 각종 쉼터 등으로 하되,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함.
라.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단체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봉사단체를 말하며, ꡒ나ꡓ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봄.
마.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ꡒ나ꡓ항목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등록 단체 중 공익활동으로 시 또는 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를 말함.
2. 경력산정 방법
 가. 통․반장, 국민운동 지원단체 경력,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등의 봉사경력
 - 경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회원 위촉일(가입일)부터 해촉일(탈퇴일)까지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나.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등의 봉사경력
 - 일시, 시간, 활동 내용이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봉사시간이 1개월에 8시간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인정하고, 8시간 미만인 경우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1개월로 인정함.

별지 제4호 서식

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비율)점수기준배점득점비고
면 접계4 ~ 30
1. 통장으로서의 자세탁월8◦지원동기 및 포부 ◦사명감, 책임감 등
1. 통장으로서의 자세우수5 ~ 7◦지원동기 및 포부 ◦사명감, 책임감 등
1. 통장으로서의 자세보통2 ~ 4◦지원동기 및 포부 ◦사명감, 책임감 등
1. 통장으로서의 자세미흡1◦지원동기 및 포부 ◦사명감, 책임감 등
2. 품행 및 성실성탁월7◦예의, 자세 및 태도 ◦성실성, 도덕성 ◦주민 여론 등
2. 품행 및 성실성우수4 ~ 6◦예의, 자세 및 태도 ◦성실성, 도덕성 ◦주민 여론 등
2. 품행 및 성실성보통2 ~ 3◦예의, 자세 및 태도 ◦성실성, 도덕성 ◦주민 여론 등
2. 품행 및 성실성미흡1◦예의, 자세 및 태도 ◦성실성, 도덕성 ◦주민 여론 등
3. 업무수행능력탁월7◦통장 임무 관련 지식 ◦건강상태, 활동력 등
3. 업무수행능력우수4 ~ 6◦통장 임무 관련 지식 ◦건강상태, 활동력 등
3. 업무수행능력보통2 ~ 3◦통장 임무 관련 지식 ◦건강상태, 활동력 등
3. 업무수행능력미흡1◦통장 임무 관련 지식 ◦건강상태, 활동력 등
4. 지역에 대한 관심탁월8◦구(區) 및 동(洞) 현황 ◦관내 현안 ◦지방세에 대한 이해 및 체납여부 등
4. 지역에 대한 관심우수5 ~ 7◦구(區) 및 동(洞) 현황 ◦관내 현안 ◦지방세에 대한 이해 및 체납여부 등
4. 지역에 대한 관심보통2 ~ 4◦구(區) 및 동(洞) 현황 ◦관내 현안 ◦지방세에 대한 이해 및 체납여부 등
4. 지역에 대한 관심미흡1◦구(區) 및 동(洞) 현황 ◦관내 현안 ◦지방세에 대한 이해 및 체납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통장위촉시 면접기준 및 결과표
□ 면접대상자( 동 제 통)

□ 항목별 배점기준 및 결과

※ 면접방법은 동의 여건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거나, 구술과 서면을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평가내용은 위의 심사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년 월 일
면접위원 : 직 위(급) 성 명 ( 인 )

별지 제5호 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성 명 (한자)생년월일주소연 락 처자 택최종 학력주요경력 (수상경력 등)직 업위촉․해촉 일자위촉․해촉 일자비 고 (기록자)
성 명 (한자)생년월일E-mail연 락 처휴대폰최종 학력주요경력 (수상경력 등)직 업위 촉해 촉비 고 (기록자)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통장․반장 등록부
소속 : 서구 동 제 통( 통 반)

별지 제7호 서식

성 명성 별생년월일위촉일
주 소연락처
분야별항 목확인 및 평가확인 및 평가
분야별항 목배점득점
① 각종 회의 및 행사참여도 (25)정례 회의 참석(1회 불참시 3점 감점)15
① 각종 회의 및 행사참여도 (25)각종 행사 참석(1회 불참시 2점 감점)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행정시책의 홍보 활동(서구광장지 배부 등)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주민거주, 이동사항 파악(전입사후확인 등)5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교부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도시환경 정비 (청소, 불법광고물, 적치물 등)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주민여론(건의 및 불편사항) 및 동향의 신속한 보고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등10
③ 봉사활동 및 주민신망도 (20)주민과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10
③ 봉사활동 및 주민신망도 (20)통장활동에 대한 주민여론10
점수 소계점수 소계100
감점 사항임무수행 태도 감점사항임무수행 태도 감점사항▽
종합 점수종합 점수종합 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통장 활동 평가표
 
□ 평가대상자( 동 제 통장)

□ 임무수행 확인 및 평가서 (평가기간 : . . . ~ . . .)

 
□ 임무수행 태도 감점 평가 : 1회에 5점 감점 적용
 ○ 통장의 임무소흘로 인한 주의 : 회
 ○ 주민에게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민원야기 : 회
 
□ 평가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동장 ○○○ (서명)
※ 활동평가표는 위의 심사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8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통장신분증
 (앞 면) (뒷 면)
 통장신분증

내당1동 제1통장
김 서 구
 대구광역시 서구
 NO. 
 소 속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1동
 직 위 : 제1통장
 성 명 : 김 서 구
 생년월일 : 1963 . 1 . 5 .
 임 기 : ’12. 6. 1. ~ ’14. 5. 31.
2012. 06. 12.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1동장
 ※ 주의사항 : 이 증은 통장의 직무수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길 35 (내당동) ☎663-3301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비고>
1. 규격 : 가로 54mm× 세로 86mm
2. 재질 : PVC(비닐)
3. 사진 :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

별지 제9호 서식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발급번호 (연도 일련번호)발 급 일 자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재발급)회수여부 (반납일자)재발급 사 유사 진 (3cm×4cm)비 고
동 장총괄주무담당자신분증 발급번호 (연도 일련번호)발 급 일 자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재발급)회수여부 (반납일자)재발급 사 유사 진 (3cm×4cm)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통장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직 위 : 동 통장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5. 위 촉 일 자 :
6. 재발급 사유 : 
첨부 : 사진 2매(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분실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
소 속 / 직 위: 동 통장
성 명 : 
생 년 월 일 :
분실사유(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위와 같은 사유로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분실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이후 통장 신분증 관리에 주의를 다할 것을 서약함.
. . .
분 실 자: (인)
확인자(소속 동장)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통장 공개모집)① 통장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고문을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재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모집대상 통명2. 자격기준 및 임무3.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4. 구비서류5. 접수기간 및 장소6. 기타 필요한 사항② 공고방법은 공고문을 해당 통의 주요 장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① 통장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통장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회단체 경력 및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명서류3. 상훈 사본4. 그밖에 제2조 1항의 공고에서 결정한 사항② 통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통장 지원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① 통장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동장, 총괄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12.>④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이 위촉 한다. 다만, 통장 지원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사안건 발생시 마다 위촉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① 위원회는 통장 지원자로 등록된 자를 심사하여 통장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의해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③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④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심사 점수, 거주기간, 사회단체 경력 및 사회봉사 활동시간, 행정기관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⑤ 심사결과 후보자 중에서 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일후보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적임자가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⑥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동장이 직권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통·반장의 위촉)

제6조(통·반장의 위촉)① 동장은 통·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한다.② 통장 위촉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반장등록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의 재위촉 심사)

제7조(통장의 재위촉 심사)① 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통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의거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자체 심사 결과, 통장활동평가 점수가 60점 이하인 자는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재위촉으로 결정된 통장은 공고 없이 재위촉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규대상자를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④ 통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동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사유)

제9조(해촉사유)① 조례 제5조제3항6호에서“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2.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기타 동행정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경우3.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4.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5. 그 밖에 동장이 정당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5일에 개최하되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 사항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2.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공부 무료열람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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