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통장 공개모집)① 통장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고문을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재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모집대상 통명2. 자격기준 및 임무3.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4. 구비서류5. 접수기간 및 장소6. 기타 필요한 사항② 공고방법은 공고문을 해당 통의 주요 장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① 통장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통장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회단체 경력 및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명서류3. 상훈 사본4. 그밖에 제2조 1항의 공고에서 결정한 사항② 통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통장 지원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① 통장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동장, 총괄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12.>④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이 위촉 한다. 다만, 통장 지원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사안건 발생시 마다 위촉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① 위원회는 통장 지원자로 등록된 자를 심사하여 통장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의해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③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④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심사 점수, 거주기간, 사회단체 경력 및 사회봉사 활동시간, 행정기관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⑤ 심사결과 후보자 중에서 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일후보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적임자가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⑥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동장이 직권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통·반장의 위촉)
제6조(통·반장의 위촉)① 동장은 통·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한다.② 통장 위촉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반장등록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의 재위촉 심사)
제7조(통장의 재위촉 심사)① 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통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의거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자체 심사 결과, 통장활동평가 점수가 60점 이하인 자는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재위촉으로 결정된 통장은 공고 없이 재위촉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규대상자를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④ 통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동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사유)
제9조(해촉사유)① 조례 제5조제3항6호에서“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2.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기타 동행정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경우3.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4.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5. 그 밖에 동장이 정당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5일에 개최하되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 사항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2.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공부 무료열람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