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2.06.21, 2013.05.16., 2021.12.30. >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22.4.7.>② 1통은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07.06.01>③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 구성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제목개정 2022.4.7.]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6.21., 2022.4.7., 2023. 7. 6.>
제4조
제4조 삭제 <2022.4.7.>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05.25, 2007.06.01, 2012.06.21., 2021.11.18., 2022.4.7.>③ 삭제 <2022.4.7.>④ 삭제 <2022.4.7.>⑤ 삭제 <2021.11.18.>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2.4.7.>
제6조
제6조 삭제<1999.08.16>
제7조(통·반장의 임무)
제7조(통·반장의 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5.16>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3.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지원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6.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7.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풍ㆍ수해, 제설 등 지원8.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9.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2.06.21>[제목개정 2022.4.7.]
제7조의2(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ㆍ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5.9.18.]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6.01, 2013.05.16>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07.06.01>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7.>
제10조(편의 제공)
제10조(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 장부의 무료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13.05.16., 2023. 7. 6., 2024. 7. 18.>② 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③ 구청장은 주민과의 접촉을 수반하는 통ㆍ반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④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제목개정 2022.4.7.]
제10조의2(통장 교육 등)
제10조의2(통장 교육 등) 구청장은 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8.]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통장: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2. 반장: 상여금 또는 보상품<개정 2012.06.21, 2013.05.16>[전문개정 2007.06.01., 2021.11.18.]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