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련단체”란 서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서부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3.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6.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및 지원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서구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구의회 의원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3.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4.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사퇴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3. 그 외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