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3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삭제 <2023. 3. 30.>②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3. 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0.>
제5조(준용 기준)
제5조(준용 기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3. 30.>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