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200,000원 이내 300,000원 이내없음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가.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마.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 10억원 이상 30억 미만 아. 30억 이상 100억 미만 자. 100억 이상800,000원 이내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2,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5,000,000원 이내 7,000,000원 이내 10,000,000원 이내60% 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무소가의 경우는 승소사례금 없음)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3. 환송심본안사건(환송 전 심급) 착수금의 1/2 이내60% 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무소가의 경우는 승소사례금 없음)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4. 중요사건(승패에 따라 구의 행정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가. 신청사건 나. 본안사건1,500,000원 이내60% 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무소가의 경우는 승소사례금 없음)
기타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복사료 등 기타 경비실액 실액 실액(다만, 현장검증 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실액 실액실액 실액 실액(다만, 현장검증 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실액 실액
기타6.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13조 관련)

 ‣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의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함.
 ‣ 승소사례금은 소송이 확정된 후 지급함.
 ‣ 행정심판과 관련한 변호사의 착수금 등은 행정소송사건에 준하여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

연번사건구분문의내용회시내용문의 및 회시 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관련된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쟁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3.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밖에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제4조(선정)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방식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① 구청장은 선정된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의 제한)

제6조(위촉의 제한)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되는 날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인 경우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변호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1항 각 호의 직무 실적이 저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9조(사건실적부 비치)

제9조(사건실적부 비치)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건실적부를 갖추고 각 부서별로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쟁송사건의 위임)

제10조(쟁송사건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쟁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제11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① 고문변호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2. 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한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소송비용 등)

제13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특별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송비용 특례)

제14조(소송비용 특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제15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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