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9조 및 제24조 관련)

분 류시설물의 종류비고
공원 및 휴양공간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분수대, 벽천 포함) 등 라.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가로공간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 거리, 등산로·산책로(단순 노면정비 제외) 등
분 류시설물의 종류비고
공공청사가, 공공기관 청사 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 복지시설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전시장, 체육관·경기장, 홍보·기념관 등 나.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환경시설가. 공영주차장 나. 공중화장실 다. 재활용선별장 등
기 타구 및 구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분 류시설물의 종류비고
도로시설물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설물가. 보도육교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보호울타리 바. 중앙분리대 사. 낙석방지망 아.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분 류시설물의 종류비고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주차장 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안내도 포함),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전광판),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분 류시설물의 종류비고
대중교통 시설물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 시설물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휀스 다. 가드레일 라. 장애인 전용 유도블록 마. 가로등, 보안등, 보행유도등, 공원등 바. 배수구 덮개 등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쉼터 포함) 다. 휴지통(재떨이 포함)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정보제공 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가. 맨홀 나. 분·배전함 다. 가로등·보안등 제어함 라. 제설함 등 방재시설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가. 가로수보호대(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화분대 다. 가로녹지대 등
안내시설물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12.2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9조 및 제24조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4. 공공매체

5. 가로시설물

6. 기타 :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국·실·단·소 (또는 기관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소관부서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팀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담당자직급
과 업 명
과업개요공공시설물□ 기본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개요공공매체□ 정보매체 □ 공공미술 □ 시각이미지 □ 기타□ 정보매체 □ 공공미술 □ 시각이미지 □ 기타□ 정보매체 □ 공공미술 □ 시각이미지 □ 기타
신 청 내 용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 1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 1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 1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 1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 1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 목작성방법
형 식A3규격 횡철 인쇄물(위원 배부용), 전자파일(제안 설명용)
표 지사업명, 사업주체,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 차협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사업 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Ⅱ. 디자인 계획○ 현황분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업여건, 사례분석 등 ○ 디자인 컨셉 : 디자인 개발방향, 의도 등
Ⅲ. 디자인 시안○ 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 정확히 표기 ○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오버랩 (Overlap)된 결과물로 제출
Ⅳ.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도서작성 방법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국·실·단·소 (또는 기관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소관부서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팀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담당자직급
과 업 명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
과업개요목 적□ 기본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개요내용사업개요,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사업개요,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사업개요,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과업개요구분□ 시설물 □ 공공매체 □ 그 밖의 해당사항□ 시설물 □ 공공매체 □ 그 밖의 해당사항□ 시설물 □ 공공매체 □ 그 밖의 해당사항
과업개요협의 요청사항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장 귀하
구비서류 : 디자인 계획안(사업계획서 등) 1. 공공시설물(현황분석, 설계안, 마감재, 색채, 시공방법 등) 2. 공공매체(개발목적, 디자인 안, 제작 방식 등)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 디자인 계획안(사업계획서 등) 1. 공공시설물(현황분석, 설계안, 마감재, 색채, 시공방법 등) 2. 공공매체(개발목적, 디자인 안, 제작 방식 등)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 디자인 계획안(사업계획서 등) 1. 공공시설물(현황분석, 설계안, 마감재, 색채, 시공방법 등) 2. 공공매체(개발목적, 디자인 안, 제작 방식 등)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 디자인 계획안(사업계획서 등) 1. 공공시설물(현황분석, 설계안, 마감재, 색채, 시공방법 등) 2. 공공매체(개발목적, 디자인 안, 제작 방식 등)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 디자인 계획안(사업계획서 등) 1. 공공시설물(현황분석, 설계안, 마감재, 색채, 시공방법 등) 2. 공공매체(개발목적, 디자인 안, 제작 방식 등)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지역 내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여 유지·관리가 쉬울 것5. 그 밖에 디자인의 구현 가능성·경제성·효과성 등을 고려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등)

제8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 확정·변경2.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에 관한 사항4.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5.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6.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공공디자인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시각·공간·제품·산업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경관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 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3. 소위원회 회의는 제15조를 준용한다.4. 소위원회 심의·자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등)

제19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등)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구의 각 부서의 장· 구가 출연·출자한 기관의 장·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포함)2. 디자인 계획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을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검토 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⑥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의·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2.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① 제9조제3호에 따라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공공공간(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공간 등)2.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문화·체육·복지시설, 교통·환경시설 등)3. 도시기반시설물(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등)4. 공공매체(정보매체, 공공미술, 시각이미지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1.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변경하는 경우2.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1.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2.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제안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7.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협의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8. 국·시비 보조사업, 대구광역시 재배정사업 중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9. 구에서 개발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시각매체인 경우

제22조(전담부서의 설치)

제22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제23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① 신청인은 공공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외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를 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편의시설물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 조경공사를 할 경우2. 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일부 추가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심의·자문·협의에 응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추진)

제25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2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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