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개정 2019.12.20.>

제2조(조정당사자)

제2조(조정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개정 2019.12.20.>1. 입주자2. 사용자3. 관리주체4. 입주자대표회의5. 리모델링주택조합② 제1항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의 정의와 같다.<개정 2019.12.20.>

제3조(심의·조정대상)

제3조 (심의·조정대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개정 2019.12.20.>2.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 중 관리주체가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의결되어 관리주체가 재심의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입주자등에게 법적 재산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삭제 2019.12.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20.>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12.20.>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30. 조례 제1045호)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리인)

제6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개정 2019.12.20.>

제7조(조정의 신청절차등)

제7조(조정의 신청절차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구청장에게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1.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을 선임한 경우)3. 분쟁의 내용 및 경과4.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5. 그 밖에 참고자료<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의 내용이 제3조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해당 안건이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 제93조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행정 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④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이를 부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⑤ <삭제 2019.12.20.>

제8조(처리기한)

제8조(처리기한)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연장의 사유 등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양 당사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9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등)

제9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12.20.>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12.20.>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11조(조정의 효력)

제11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③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양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④ 양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0.>

제12조(분쟁조정서의 작성등)

제12조(분쟁조정서의 작성등) 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개정 2019.12.20.>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3.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조정내용5. 작성일자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③ 양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종결등)

제14조(종결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개정 2019.12.20.>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0.>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15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제15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16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16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17조(조정비용)

제17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 부담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1. 감정 진단 시험에 드는 비용<개정 2019.12.20.>2. 검사 조사에 드는 비용<개정 2019.12.20.>3.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0.>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18조(회의록)

제18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9.12.2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9.12.20.>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개정 2019.12.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20.>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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