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매인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개정 2023.9.20.>
소매인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비 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 중 4호 및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및 소비자 이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다. 면적측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등은 포함
 2)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3. 자동판매기
 가.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 받지 않는다.
 나.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수성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9.20.>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3.9.20.>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항 번호 삭제 및 개정 2023.9.20.>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주유소(가스충전소)내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로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장소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